
[시사투데이 김세미 기자] 한부모 가족이 임신·출산부터 자녀돌봄까지 전 과정에 걸친 모든 지원 내용을 한 곳에서 볼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27일 ‘미혼모⸱부 등 한부모에게 힘이 되는 지원제도 안내문’을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안내문에는 임신·출산, 양육·생계, 주거지원, 사회서비스, 자녀돌봄, 요금감면 등이 지원 분야별로 구성됐다.
저소득 미혼모⸱한부모 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이 월 13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연령이 만 14세 미만에서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되고 시설입소 미혼모·한부모가족의 양육부담 경감과 자립지원을 위해 처음 아이돌보미를 시설에 파견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또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 선정기준에 30세 미만 한부모가족의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폐지한 사항, 한부모가족의 전세 임대주택 지원액 상한 확대와 공공주택 분양 등에서 신혼부부와 비슷한 수준의 혜택을 받게 된 사항을 포함했다.
윤효식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많은 한부모 가족이 정부의 다양한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확대된 정책과 새롭게 시행되는 정책을 한부모 가족에게 빠짐없이 알릴 수 있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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