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세미 기자]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12일 오후 서울 금천구 소재 청소년 근로 현장을 방문해 근로 청소년, 고용주, 근로상담사(근로현장도우미) 등을 만나 아르바이트 청소년의 근로권익 보호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번 간담회는 부당 처우 등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근로 청소년의 노동인권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사회 전반적으로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의식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진 장관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청소년과 청소년 고용이 많은 업종 사업주 등과 함께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바라는 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또한 청소년 근로현장도우미가 현장지원 하면서 느낀 점을 청취하고 사업주에게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취지와 다양한 지원정책을 소개하고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간담회 후에는 편의점, 커피숍 등 청소년 아르바이트 업소를 직접 방문해 청소년 고용 시 준수 사항과 근로청소년의 직업윤리 등이 담긴 ‘청소년 아르바이트 10계명’을 전달하는 등 근로권익 보호 의식 확산을 위한 현장 캠페인도 벌인다.
아울러 여가부는 근로 청소년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부당처우를 당한 청소년이 요청하면 근로현장도우미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업주와의 중재를 통해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최저임금 이하로 시급을 받거나 임금지불을 미루는 등 억울한 일을 당한 경우 모바일문자(#1388), 청소년전화 1388, 사이버1388 등을 활용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청소년근로보호센터는 지난해 기준 수도권, 경상권, 전라권 3개소로 올해 충청권이 추가돼 4개소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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