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수영장과 물놀이형 유원시설(워터파크)의 수질검사 항목이 확대된다. 수영장 안전요원은 임무 수행 중에 다른 업무를 병행할 수 없도록 배치기준이 명확해 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물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물놀이시설 안전 및 수질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2017년 12월 현재 체육시설로 관리되는 수영장은 1,460개소, 워터파크는 157개소다. 이용객들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물놀이시설을 안전하고 깨끗하게 유지 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수영장과 워터파크의 물속에 남아있는 결합잔류염소는 수치가 높을 경우 눈과 피부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결합잔류염소는 소독제인 염소와 이용객의 땀, 오줌 등과 결합해 형성되는데 물 교체주기가 길고 이용자가 많을수록 수치가 높아져 눈과 피부 통증, 호흡기 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다.
미국, 세계보건기구(WHO) 등의 수질검사 항목에는 결합잔류염소가 포함돼 있으나 우리나라에는 포함돼 있지 않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이 국내 일부 워터파크의 결합잔류염소를 표본 조사한 결과 미국과 세계보건기구(WHO)의 기준을 초과해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영장의 수질검사 항목은 유리잔류염소, 수소이온농도, 탁도, 비소 등 8개지만 게시 항목은 유리잔류염소, 수오이온농도 2개에 불과해 비게시 항목 중 부적합한 결과가 발생해도 이용자들은 알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워터파크의 경우에도 수질검사 주기가 수질검사 항목에 따라 1년 또는 1분기마다 1회로 바닥분수 같은 물놀이형 수경시설(15일마다 1회)에 비해 지나치게 길어 적정 수질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와 함께 수영장의 경우 감시탑에 안전요원을 2명 이상 배치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근무위치나 근무형태가 불명확해 안전요원이 감시탑을 벗어나거나 강습 중인 수영강사가 안전요원을 병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권익위는 수영장과 워터파크의 수질검사 항목에 결합잔류염소를 추가하고 적정기준을 설정해 물놀이시설의 실정에 적합한 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워터파크의 수질검사 주기는 물놀이형 수경시설 기준을 고려해 소독제 농도나 미생물 등의 모니터링 빈도를 높여 단축하도록 했다.
수영장은 그동안 게시항목에서 제외됐던 탁도, 대장균군, 비소, 수은, 알루미늄을 포함한 8가지 수질검사 항목 모두의 검사 결과를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수영장의 안전요원이 임의로 감시탑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고 안전요원 임무 수행 중에는 다른 업무를 병행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에 명확히 하도록 했다.
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수영장 과 워터파크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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