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최근 몰래카메라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설명절을 앞두고 불법촬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점검과 순찰이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설명절 기간에 이용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19년 설명절 공중화장실 이용안전 및 편의 제고 대책’을 운영한다.
추진대상은 설명절 기간 중 이용객의 증가가 예상되는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기차역, 버스터미널, 공항 등 교통시설과 전통시장, 관광지 등에 설치돼 있는 공중화장실이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파손시설 정비와 결빙에 의한 낙상사고 방지 등 안전대책도 추진한다. 이용객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화장실은 임시화장실을 설치하고 화장실 청소 등 이용객 편의도 높이기로 했다.
김현기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공중화장실의 안전과 편의 제고를 위해서는 자치단체, 공공기관, 경찰관서 등은 물론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전통시장이나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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