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15일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근로자도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직업훈련 격차 해소를 위해 고용보험 미가입 중소기업 또는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도 내일배움카드를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중소기업⸱비정규직 근로자는 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이에 직업훈련에 참여해 능력을 개발할 기회가 없어 임금 상승 기회가 부족하고 기술변화에 취약에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은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이지만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근로자다. 누리집(www.hrd.go.kr)에서 신청할 수 있고 듣고 싶은 훈련과정도 검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가족간병인, 사학연금대상자, 방문판매인 등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부정하게 훈련비를 지원받은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훈련비의 200%까지 환수 조치를 받게 된다.
훈련비는 1인당 연 150만원까지, 5년간 225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한 번 발급된 내일배움카드는 최대 3년까지 활용할 수 있다.
정신철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근로자에게 임금상승의 기회를 주고 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