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노승희 기자]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궁박(窮迫)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추행한 경우 처벌받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가출이나 학대 등으로 의식주 해결이 어려운 아동·청소년을 꾀어 숙식을 제공하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은 경우 처벌할 수 없었다. 앞으로는 19세 이상 성인이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추행할 경우 처벌할 수 있다.
위반 행위별로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의 궁박(窮迫)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는 행위에 대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추행' 시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위계나 위력으로 13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간음·추행하는 범죄의 경우 공소시효가 없어진다.
여가부 측은 “이번 법률 개정으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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