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우윤화 기자] 산림청은 국가가 개발한 신품종의 보급 확대를 위해 국유품종 통상실시 계약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국유품종은 국가 연구기관에서 개발한 신품종으로 일반품종과 다른 특성을 인정받아 지식재산권의 일종인 품종보호권을 출원해 등록한 것이다.
국유품종 통상실시는 연 2회 진행된다. 이번 계약대상은 표고버섯 2품종(백화향, 산백향), 산돌배 1품종(산향), 돌배 1품종(수향), 음나무 1품종(청송), 밤나무 1품종(대보), 다래 3품종(오텀센스, 신그린, 참그린) 등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개발한 6종 9품종이다.
통상실시 계약 공고문은 산림청 누리집에 내년 1월 20일까지 게시된다. 신청자는 산림청 누리집에서 관련 서류를 출력해 산림자원과로 제출하면 된다. 건전한 종자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실시계약은 종묘생산업등록, 종자업등록을 한 자로 제한된다.
산돌배, 돌배나무, 음나무, 밤나무는 접수를 분양하며 신청자는 1년생 대목이 있어야 한다. 계약자는 판매계획량에 비례한 실시료를 지불하고 삽수, 균주 등을 분양받아 묘목을 생산해 판매할 수 있다.
조준규 산림자원과장은 “국가가 개발한 신품종인 국유품종을 널리 보급해 산림분야 종자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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