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내년부터 분기별로 항공마일리지 좌석 비율이 공개된다. 또한 마일리지 좌석도 91일 이전에 취소하면 수수료가 붙지 않는다.
국토교통부는 마일리지를 보유한 소비자들에게 항공마일리지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것을 5일 당부했다.
항공사들은 2008년 마일리지 회원약관을 개정해 항공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에서 2008년 7월부터 12월까지, 아시아나항공에서 2008년 10월부터 12월까지 적립한 마일리지는 연말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유효기간이 만료돼 내년 1월 1일 소멸된다.
2008년 7월 또는 10월 이전에 적립된 마일리지는 유효기간이 없고 마일리지 사용 시에는 유효기간이 적게 남은 마일리지부터 순차적으로 차감된다.
항공사들은 내년 소멸되는 마일리지를 보유하고 있는 회원들에게 문자, 메일 등을 통해 소멸시일과 규모 등을 안내하고 있다. 또한 항공사 홈페이지, 시럽(Syrup) 월렛 등 제휴 앱에서 마일리지 적립 건별 남은 유효기간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국토부는 국적 항공사와 협의해 소비자들이 소멸 전에 보유한 마일리지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항공사의 마일리지 제도를 일부 개편했다.
먼저 항공사들은 극성수기에도 마일리지 좌석을 5% 이상 배정하되 공급석 중 마일리지 좌석으로 소진된 비율도 분기별로 공개한다. 그동안 마일리지 좌석 소진비율이 공개되지 않아 좌석 배정에 관한 불신이 있어 왔다. 내년부터는 분기별로 좌석 소진비율이 공개돼 소비자 불신을 없애고 항공사의 추가적인 좌석 배정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91일 이전에 마일리지 좌석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무료 취소가 가능하다. 지금까지는 마일리지 좌석은 취소 시점과는 상관없이 3천 마일의 취소수수료를 부과해 왔다. 이에 91일 이전 취소 시 무료 취소가 가능한 현금구매 좌석과 차별적이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 내년 1월 21일 이후 발권한 항공권부터 마일리지 좌석도 91일 이전에는 무료 취소가 가능하다.
이외에도 5천마일 이하를 보유하고 있어 항공권 예약이 어려운 소액 마일리지 보유 승객을 위해 항공분야 이외의 사용처를 꾸준히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상대적으로 공제 마일이 높아 마일리지 사용가치가 낮은 일본⸱동북아 등 단거리 노선에 대해 공제마일을 인하하는 방안을 항공사와 적극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마일리지 좌석은 출발일 361일 이전부터 예약할 수 있으므로 내년 항공여행 계획이 있는 소비자들은 보너스 좌석 예약을 서두르는 것이 좋다.
국토부 진현환 항공정책관은 “회계기준 개정으로 그간 누적된 마일리지가 부채로 계상되면서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이 도입됐다”며 “취지를 고려할 때 항공사는 소비자가 최대한 마일리지를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사용기회를 확대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앞으로도 항공사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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