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산림훼손과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그동안 산지 전용 허가 대상이던 태양광발전시설이 ‘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전환된다.
산림청은 산지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4일 시행될 예정임을 밝혔다.
지금까지는 태양광시설이 산지 전용 허가 대상이고 경사도가 높아도 태양광시설 설치가 가능해 지목 변경을 노린 부동산 투기, 산림훼손 등의 문제가 다수 발생해 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태양광시설은 산지 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전환된다. 사용하려는 산지의 평균 경사도는 25도 이하에서 15도 이하로 바꿔 허가기준도 강화했다. 지목 변경을 금지하고 최대 20년간 산지를 사용하고 난 뒤에는 나무를 심고 원상태로 복구해야 한다.
또한 산림훼손, 토사유출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에 면제되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도 전액 부과하기로 했다.
정종근 산지정책과장은 “태양광발전시설이 급증하면서 산지훼손도 늘어나고 있다. 개정안을 통해 산지에서의 태양광설치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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