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내년부터 공공택지에서 짓는 아파트는 62개 항목의 분양원가를 공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 내에서 공급하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분양가격 공시 항목을 확대하는 내용의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6일 입법예고 했다.
공공택지 공급주택의 경우 현재 12개 항목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12개 항목에는 택지비 3개(택지구입비, 기간이자, 그 밖의 비용), 공사비 5개(토목, 건축, 기계설비, 그 밖의 공종, 그 밖의 공사비), 간접비 3개(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그 밖의 비용 1개가 포함된다.
개정안은 공사비를 세부 공종별로 구분해 62개 항목을 공시하도록 했다. 택지비에는 기존 항목에 필요적 경비 1개가 추가된다. 공사비 가운데 토목은 토공사, 흙막이공사, 비탈면보호공사, 옹벽공사, 공동구 공사 등 13개로 나눈다. 건축은 공통가설공사, 철골공사, 용접공사, 타일공사, 미장공사, 도배공사, 주방용구공사 등 23개로 세분화 한다. 기계설비는 급수설비공사, 급탕설비공사, 오배수설비공사 등 9개로 나누어 공개한다.
간접비는 설계비, 감리비, 일반분양시설 경비 등 6개로 늘어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 항목 확대를 통해 분양가상한제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적정 가격에 주택 공급이 이루어져 국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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