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9월부터 중증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25만원으로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3월 국회에서 통과돼 20일부터 인상된 급여가 지급된다고 밝혔다.
이번 인상으로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약 25만 5천명이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장애인연금은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지급되는 급여로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10년 7월 도입됐다. 기초급여액은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매년 단계적으로 인상돼 왔다. 이번 인상은 2014년 7월 기초급여액을 약 2배 인상한 이후 두 번째로 크다.
아울러 내년 4월에는 장애인연금 수급자 가운데 저소득층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주는 기초급여액을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5만원 인상해 지급할 계획이다. 이는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지급하는 것으로 조기인상을 통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소득보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장애인연금 수급률은 2014년 법 개정을 통해 수급대상을 소득하위 70%로 확대한 이래 단계적으로 증가해 올해 8월 목표치인 70%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김승일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현재 장애인연금 급여액은 근로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감소와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에 부족한 면이 있다. 2021년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의 기초급여액이 30만 원으로 인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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