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준 기자] 춘천시는 춘천시청 직영 환경미화원 노동조합이 지난 14일 강원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를 신고하고 오는 17일부터 전체 근로자 121명 가운데 조합원 108명이 참여하는 파업을 벌일 예정임을 밝혔다.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춘천시지자체지부는 지난 1월부터 춘천시청 사용자 측과 ‘2018년 임금교섭’을 벌여오다가 환경미화원 임금 부분에서 노사 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강원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회의를 두 차례 거쳤다. 그러나 노동조합 측에서 조정 중에 결렬을 선언하며 지난 12일 중지 결정이 내려졌다.
노동조합은 올해 임금교섭에서 환경미화원의 기본급 2.6% 인상과 함께 현재 시행하고 있는 주중 1시간의 연장근로를 폐지 또는 축소하고 감소되는 연장근로수당액을 다른 명목으로 보전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시는 “기본급 2.6% 인상과 소급 지급은 받아들이지만 노사 단체협약에 따라 실시하는 연장근로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실시하는 것이므로 스스로 연장근로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환경미화원 노동조합이 파업을 예고함에 따라 춘천시는 ‘파업 대비 대책’을 수립하고 파업이 실시되면 시의 가용자원을 동원해 시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대처할 계획이다.
또한 춘천시의 생활쓰레기 처리는 파업을 예고한 시청 직영 환경미화원이 수행하는 업무와 생활쓰레기 대행업체 업무로 이원화 돼 있어 파업이 벌어져도 ‘쓰레기 대란’은 크게 없을 것으로 보았다.
춘천시 청소행정과 김국종 과장은 “이번 환경미화원 노동조합의 요구는 시민들의 공감과 지지를 받지 못할 뿐 아니라 자칫하면 모든 환경미화원이 시민들로부터 외면 받을 수 있는 무리한 요구다”며 “주 52시간 근로제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주변의 많은 시민이 경제적 어려움을 감수하는 상황에서 시민 세금으로 봉급을 받는 환경미화원들이 본인들만의 이익을 위해 단체행동에 나선 것은 상당히 유감스러운 일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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