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우윤화 기자] 의료인이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을 재사용하면 6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고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유형을 세분화해 처분 기준을 정비하는 내용의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일부 개정안을 17일부터 공포 시행한다.
‘의료법’에 일용용 주사 의료용품 재사용 금지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이를 어기면 6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는다.
환자의 동의를 받은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변경하면서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리지 않은 경우 자격정지 6개월의 처분을 받는다.
지금까지는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경우 자격정지 1개월 처분에 그쳤는데 진료행위에 따라 가중치를 두었다.
진료 중 성범죄를 범한 경우 자격정지 12개월, 처방전 없이 마약 또는 향정신의약품을 투약 또는 제공한 경우 3개월의 자격정지가 내려진다.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은 의약품을 사용한 경우, 변질·오염·손상됐거나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한 경우 자격정지 3개월을 받는다.
형법 270조를 위반해 낙태하게 한 경우, 그 밖의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경우 한 달간 자격이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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