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우윤화 기자] 가로수, 전봇대 등을 제외한 보행자 통행에만 이용되는 인도폭 기준이 최소 1.5m로 확대돼 휠체어나 유모차 이용자가 교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도폭이 확보된다.
국토교통부는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확보와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을 전면 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인도폭 기준이 현재 최소 1.2m에서 1.5m로 넓어진다. 최소 유효폭 1.2m는 휠체어가 교행 할 수 없는 폭으로 가로수, 전봇대, 교통신호제어기 등을 제외한 보행자 통행에만 이용되는 유효폭 기준을 2.0m 이상 확보하되 지형상 부득이한 경우 최소 1.5m 이상으로 하도록 했다. 보도 유효폭 1.5m 이상 확보가 어려운 경우 교행구역을 설치할 수 있으나 교통약자 편의를 위해 보도 유효폭 1.5m 이상은 유지해야 한다.
보행자도로의 진행방향에 직각으로 설치하는 횡단경사를 현재 25분의 1 이하에서 50분의 1 이하로 완화해 통행 시 한쪽 쏠림현상, 휠체어 이용자 방향 조절 불편함을 저감시키도록 했다.
아울러 보행자 안전성에 문제가 있거나 타일 등 현재 사용하지 않는 포장재료를 삭제하고 포장공법별 품질관리 기준을 마련해 보행자도로 특성에 맞게 시공하도록 했다.
도로관리청별 상이하게 관리하던 보행자도로에 대해 명확한 관리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포장상태 서비스 수준에 대한 등급(A~E)도 마련해 보행자도로가 C등급 이상 관리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에 따라 보행자와 교통약자에 대해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도로관리청의 일관성 있는 보행자도로 설치와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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