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해 지자체장의 수리가 필요한 신고 대상임을 명확히 규정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9월 5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주택관리법’ 상 신고 대상의 경우 지자체의 수리를 요하는지가 법문상 불명확해 자의적으로 법령을 해석하거나 처리 지연 가능성이 있었다. 이에 관리방법의 결정·변경결정 신고, 관리규약의 제정·개정 신고,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변경 신고, 행위 신고의 경우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확히 했다.
또한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해 처리기간 내 수리나 처리 기간 연장 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처리기간 종료일 다음 날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이나 변경 사항을 지자체에 신고하고 나서 7일이 지나면 처리된 것으로 간주된다.
아울러 공동주택을 파손 또는 훼손하는 경우 사전에 지자체에 행위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파손과 훼손의 의미가 유사함에도 불필요하게 구분해 규정하고 있어 법 적용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관련 조문 내용 중 ‘파손 또는 훼손’을 파손으로 통일해 명확히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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