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태현 기자] 여행지 숙박 관련 민원의 38.6%가 예약과 취소에 관련된 내용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하계 휴가철을 맞아 2016년부터 올해 5월까지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여행지 숙박 관련 민원 1,389건의 분석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여행지 숙박 민원은 하계휴가와 여름방학 시기인 7∼8월에 가장 많았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3.1%(81건), 경기와 강원 지역이 각각 12.9%(80건)으로 많았는데 이는 지역별 숙박업체수 비율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 유형 분석 결과, 숙박 예약 및 취소 문제(38.6%), 숙박시설 안전 우려(35.8%) 민원이 대다수였고 이외에 숙박 서비스 불만(20.2%), 요금 및 결제 문제(5.4%) 등이 있었다.
‘예약 및 취소 문제’ 중에서는 예약 취소 수수료·위약금 과다, 환불 거부·지연 등 예약 취소 과정에서의 불만이 75.8%로 가장 많았고 허위·과장 광고(16.8%)가 뒤를 이었다.
‘숙박시설 안전’과 관련해서는 미신고 숙박시설, 불법증축, 수영장 등 무허가 편의시설 설치와 같은 불법 숙박시설 신고·확인 요청이 80.1%로 대다수였고 소방시설 미비 등을 신고하는 민원도 37건(7.4%)이 접수됐다.
‘숙박서비스 불만’ 민원 중에는 비위생적인 시설에 대한 불만이 76.2%로 가장 많았고 불친절한 서비스 개선 요구(14.2%)가 뒤를 이었다. ‘숙박 요금 및 결제’ 관련 민원은 요금 결제 시 카드결제 거부(57.3%), 바가지 요금(29.3%), 현금영수증 발급 시 추가요금 요구(13.3%) 순으로 많았다.
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일과 생활의 균형을 추구하는 문화가 확산되면서 여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여행지 숙박시설 이용 시 겪는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제도적으로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도 검토할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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