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태희 기자] 공공부문에서 발생한 성희롱·성폭력 사건 가운데 2차 피해로 신고 접수된 사건이 45%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 1지난 3월 8일부터 7월 16일까지 여가부 공공부문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을 분석한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이 결과 총 접수된 사건 266건 가운데 2차 피해를 신고한 경우가 119건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차 피해를 유형별로 보면,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무마하려 시도하는 등 기관에서 사건처리를 부적절하게 처리한 경우가 74건(38%)으로 가장 많았다. 그 밖에 악의적 소문 54건(28%), 인사 불이익 27건(14%), 보복·괴롭힘 24건(12%), 협박을 포함한 가해자의 역고소가 16건(8%) 등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신고센터는 2차 피해 신고를 받으면 해당 기관에 사실 조사, 피해자 보호 대책 등을 수립할 것을 요청하고 법률·상담 전문가들과 함께 기관을 직접 방문해 컨설팅을 실시한다.
직장동료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C씨의 경우 인근 해바라기센터 도움으로 증거채취 후 사내 담당팀장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다. 그러나 담당팀장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사건무마를 시도했다는 사건이 신고센터에 접수됐다. 이후 담당팀장은 해당 기관에서 징계 조치됐고 성폭행 가해자 역시 해임됐다.
계약직으로 근무하던 D씨는 직장 상사의 성희롱을 신고했지만 오히려 가해자로부터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10년 동안 일한 직장에서 퇴사까지 하게 됐다. 해당 기관에서는 가해자의 성희롱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신고센터의 컨설팅 이후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 인정 결정’을 근거로 가해자를 징계 처분했다. 가해자의 무고죄 고소도 ‘혐의 없음’로 처분됐다.
점검단 단장인 이숙진 여가부 차관은 “사업주 또는 기관장이 성희롱 성폭력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사건 해결 이후에도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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