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앞으로 학술단체나 대학 등이 연구결과물을 발표할 때 연구자의 소속, 직위 등 저자 정보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으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공헌이나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에 저자로 표시하는 것은 현행 법령 상 ‘부당한 저자표시’라는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대부분의 논문에 연구자의 ‘소속’만 기재하고 있어 부당한 저자표시 문제가 발생할 때 사실 관계 파악과 사후 관리에 한계가 많았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연구자가 논문을 발표할 경우 소속과 직위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예컨대, 대학 교원인 경우 소속 대학과 교수 직위를, 초중등학교 소속 학생은 소속 학교와 학생임을 논문에 적어야 한다.
학술단체가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하거나 대학이 논문을 대학의 연구실적으로 활용할 경우에도 연구자의 소속과 직위를 확인하고 관리해야 한다. 소속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 최종 소속, 직위, 재학년도를 표시해야 한다.
대학이 소속 연구자의 업적 관리를 위해 해당 학교 논문 시스템에 기록할 경우 공동연구자의 소속과 직위도 파악해야 한다.
아울러 학술단체와 대학은 논문 저자 정보에 대해 교육부가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적극 협조해야 한다.
교육부는 동 지침 개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12월까지 학술단체와 대학 등에 저자 표시 세부 가이드라인을 안내할 계획이다.
교육부 심민철 대학학술정책관은 “최근 논문의 정당한 저자 표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데 비해 아직 저자의 표기 기준, 저자의 결정과정 등에 대한 합의된 기준이 없는 실정이다”며 “이번 개정으로 학술단체와 대학이 논문 게재, 교수 업적 관리 시 정당한 저자 표시에 대해 보다 관심을 기울이게 되고 학문 분야별 정당한 저자 표시 기준을 정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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