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앞으로 중·고등학교 입학전형료를 납부한 후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불가피하게 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고등학교 입학전형료 면제·감액·반환사유 등 구체화 방안’을 마련해 17개 시·도 교육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그동안 중·고등학교에서 징수한 입학전형료는 대학 입학전형료와는 달리 면제, 감액, 환불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이에 천재지변이나 질병, 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전형에 응시하지 못해도 납부한 전형료를 일체 환불받지 못했다.
또한 국가보훈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자녀들은 입학금, 수업료 등의 면제 혜택을 받고 있지만 입학전형료 면제나 감액 등의 혜택은 제공되지 않아 입학전형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일부 시·도 교육청의 경우에는 입학전형료를 현금으로만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거나 결제방식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 수험생들의 혼란과 불편도 초래하고 있다.
권익위는 ‘시·도 교육규칙’ 개정을 통해 중·고등학교의 입학전형료 면제, 감액, 반환 사유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현금, 전자결제 등 다양한 방식으로 결제가 가능하도록 개선할 것을 17개 시·도 교육청에 권고했다.
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권고를 통해 중·고등학교 입학전형료의 합리적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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