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설묘지, 봉안시설 등 장사시설 이용을 중도해지 할 때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돌려받기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설장사시설 중도해지, 사용료 반환규정 미비, 불명확한 화장시설 사용료 면제기준 등으로 불편을 호소하는 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25일 ‘지방자치단체 장사시설 이용편의성 제고방안’을 마련해 지자체에 권고했다.
공설장사시설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장례식장, 화장장, 묘지, 봉안시설 등을 말한다.
지난해 장례통계에 의하면, 화장률이 84.2%에 이르러 새로운 장례문화인 봉안시설, 수목이나 잔디 등 자연장 이용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설묘지나 봉안시설 등 장례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153개 지자체들은 장사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를 두고 있다. 그러나 그중 68개 지자체 조례에는 장사시설 중도해지 규정과 잔여 계약기간 사용료 반환 기준이 미비한 실정.
또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자에 대해 화장장 사용료를 전액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관련 조례에 반영하지 않아 사용자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국가보훈기본법’에서 정한 희생·공헌자 범위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등 각 보훈관계 법령에 산재돼 있고 이를 지자체별로 달리 정하고 있어 유가족들이 혜택을 누리지 못하거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권익위는 주민이 공설장사시설 사용을 중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경우 잔여계약 기간에 대한 사용료 반환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자'에 대한 공설화장시설 사용료 면제내용과 범위를 조례에 반영하도록 했다.
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장묘문화 변화에 맞춰 장사시설을 이용하는 주민의 편의성이 높아지게 될 것이다”며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배려와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분들에 대한 예우도 한층 강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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