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경희 기자] 창작자 스트리밍 상품에 대한 권리자의 저작권료 수익배분 비율이 60%에서 65%로 인상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반산업협회 음악 분야 4개 신탁관리단체의 음원 전송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최종 승인했다.
음원 전송사용료는 스트리밍 또는 다운로드 방식으로 음악을 재생할 때 작곡·작사가, 실연자, 음반제작자가 받는 저작권료를 의미한다.
이번 개정으로 소비자의 이용 비중이 높은 스트리밍 상품의 권리자 수익배분 비율이 기존 60%에서 65%로, 사업자 비율이 40%에서 35%로 변경돼 권리자의 몫이 확대된다. 다만 다운로드 상품의 수익배분 비율은 2015년 60%에서 70%까지 상향 조정한 바 있어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묶음 다운로드 상품 등에 대한 미판매 수입액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곡당 단가 기준으로 정산하던 방식에서 곡당 단가와 매출액 기준 중 높은 금액으로 정산하도록 개선된다.
아울러 현행 징수규정상 30곡 이상 묶음 다운로드 상품에 50%에서 65%까지 적용돼 왔던 사용료 할인율은 3년간 조정계수를 적용해 2021년부터 폐지된다. 스트리밍과 다운로드 결합상품 중 스트리밍 서비스에 적용되는 50% 할인율도 2020년까지 유지되고 2021년부터는 사라진다.
이번 개정안은 서비스사업자의 상품 구성 준비 기간을 고려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다만 징수규정 개정안이 시장에 주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에 자동결제 방식으로 음악을 듣고 있는 가입자는 사용하고 있는 음악상품을 현재 가격으로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권리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창작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할인율 단계적 폐지, 기존 가입자에 대한 비소급 등 안전장치를 통해 소비자 부담은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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