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앞으로 평균 시중유가보다 비싸게 유류를 파는 ‘공공기관 지정주유소’는 공공기관에 유류를 납품할 수 없고 기존에 체결된 납품계약도 해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지정주유소 운영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조달청 등 3개 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공공기관 지정주유소는 정부가 정유사와 조달계약을 체결해 국가기관이나 지자체 등 공공기관의 업무용 차량 유류를 일반 주유소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하는 제도다.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주유소에서 유류를 구매해야 한다.
정부가 예산 절감을 목적으로 2013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한 결과 최근 2년간 지정주유소를 이용하는 6,600여개 공공기관의 예산 절감액은 2016년 약 84억, 지난해 약 57억 원에 이른다. 하지만 할인된 가격을 적용해도 일반주유소보다 비싼 지정주유소가 일부 생기면서 공공기관의 예산낭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권익위가 지난해 12월 한 달 간 서울시 소재 148개 지정주유소를 이용한 1,433개 공공기관들의 주유실태를 분석했다. 이 결과 할인율 적용에도 불구하고 지정주유소의 약 20%가 휘발유를, 약 30%는 경유를 인근 일반 주유소보다 비싼 가격에 공급하고 있었다.
권익위는 비싸게 유류를 공급하는 일부 지정주유소 대신 인근 저렴한 일반주유소를 이용했을 경우 같은 시기 한 달 동안 약 3,600만 원의 예산이 절감됐을 것으로 추산했다.
아울러 지정주유소와 다른 일반주유소의 유가를 비교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 가까운 곳에 있는 저렴한 지정주유소를 찾기 어려운 문제점도 있었다. 지정주유소에서 유류를 구매할 때 되돌려주는 유류카드 적립금의 경우 국가기관을 제외한 지자체와 공공기관은 기관 담당자가 나라장터에서 적립금을 확인 후 카드회사에 환급요청을 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세입조치 절차가 복잡해 카드회사에 누적·방치된 금액이 지난해 말 기준 약 32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일반주유소 평균 시중가보다 비싼 경우 공공기관 납품주유소로 지정할 수 없고 지정된 이후 비싸게 판매하는 경우 해당 주유소와의 납품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조달계약 조건을 개선하도록 했다.
또한 공공기관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정주유소와 일반주유소의 유가 정보를 나라장터에 함께 공개하고 유가를 비교할 수 있는 공공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 보급하기로 했다.
유류카드 회사는 적립금을 카드청구서를 통해 공공기관에 고지하고 공공기관은 담당자를 대상으로 유류카드 적립금의 세입조치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유류공동구매에 따른 공공기관의 예산절감 효과가 보다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