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태현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반 가정, 소형 점포 등 소규모 전력소비자가 아낀 전기를 전력시장에 판매하는 ‘소규모 수요자원 거래(국민DR)’ 시범사업을 오는 6월부터 11월 말까지 실시한다.
수요자원 거래(DR)는 전기사용이 집중되는 시간대에 소비자가 전기 사용을 줄이면 보상을 받는 제도로 현재 원전 4기에 해당하는 4.3GW의 수요자원이 운용 중이다. 그러나 전력 감축여력이 크고 수익성 확보가 용이한 대규모 사업장 중심으로 운용돼 일반 가정에서 참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번 시범 사업은 국민 누구나 손쉽게 참여해 보상 받을 수 있도록 국민DR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추진된다. 산업부는 시범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전력거래소, 벽산파워, 삼성전자, LG전자, LGU+, 인코어드, 한국엔텍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범 사업은 약 4만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먼저 국민DR은 스마트 가전을 활용한 자동화 방식(Auto DR)으로 도입된다. 기존에는 전력거래소로부터 전력 감축요청을 받으면 사업장의 설비관리자가 직접 냉·난방기, 생산설비 등을 제어하는 수동 방식을 활용했다. 시범사업에서는 스마트 에어컨에 피크관리 기능을 탑재해 전력거래소로부터 신호를 수신하면 에어컨이 스스로 가동률을 조정해 전력소비량을 줄이는 ‘Auto DR’이 활용된다.
또한 에너지와 정보통신기술(ICT)를 결합한 새로운 제품인 ‘사물인터넷(IoT) 전력계측기’를 DR 참여를 위한 기본 인프라로 활용한다. 기존에는 DR 참여를 위해 설치비용이 수십만 원에 달하는 실시간 전력계측기를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했다. 설치장소에 따라 비용이 다르나 일반 가정에 설치할 경우 최소 23만원이 소요된 것. 앞으로는 국내 스타트업이 개발한 계측, 통신방식 등을 간소화 해 7만원에 설치 가능한 IoT 전력계측기를 활용하게 된다.
산업부는 올해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DR 적정 보상수준, 운영방식 등을 검토해 내년 하반기 국민DR 제도를 정식 도입할 계획이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감축한 전력량 1Kwh 당 1,500원 상당의 현금, 통신비 할인 또는 포인트 등을 지급한다. 일반적인 4인 가구의 월 평균 전력사용량은 350Kwh으로 아낀 전기에 대한 실제 총 보상금액은 전력 감축요청 횟수, 소비자 참여정도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산업부 측은 “이번 시범사업에는 스마트 에어컨만 참여하지만 향후 ‘Auto DR’ 방식으로 참여 가능한 기기를 냉장고, 정수기 등으로 확대하고 시범사업 성과분석을 토대로 스마트 가전 구매 시 보조금을 주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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