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앞으로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舊 아파트형공장)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국 27개 국가산업단지 안에 입주가능 업종, 시설, 입주자격 등을 규정하는 ‘관리기본계획’ 개정사항을 변경 고시했다.
많은 산업단지가 도심에서 떨어져 있고 생산시설 위주로 조성됐기 때문에 출·퇴근 교통여건과 정주환경이 열악하다. 특히 청년 근로자들이 산업단지 내 오피스텔과 같은 주거시설 확대를 요구해 왔다. 서울디지털, 부평 주안, 남동, 반월, 여수, 군산, 북평, 익산, 파주탄형, 오송생명과학 등 27개 산업단지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주거용 오피스텔 설치가 가능하다.
또한 산업단지 관리권자, 개발사업 시행자 등이 소유하고 있는 산업용지의 최소 분할면적기준(현행 900㎡)이 폐지된다. 이를 통해 상대적으로 소규모의 토지를 필요로 하는 창업기업, 첨단기술업종 등이 산업용지를 확대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해당 산업단지의 조성목적에 부합하고 도로·용수·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이용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아울러 산업단지 대체입주자 모집 시 창업기업과 고용창출 우수기업 등에 입주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해 창업기업이 산업단지에 보다 쉽게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부는 27개 국가산단 외에 파주출판, 시화, 시화MTV, 구미, 창원 나머지 5개 국가산단도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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