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공인중개사, 건축사, 세무사 등 32종의 국가전문자격증 시험도 결격사유를 판단하는 기준일이 법령에 명시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전문자격의 결격사유 기준일 명확화 방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12개 소관 부처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공인중개사, 건축사, 세무사, 영양사, 사회복지사 등 국가전문자격은 반드시 자격을 취득해야 해당 직업에 종사할 수 있다. 직무 수행 과정에서 공익을 해칠 개연성이 크거나 우려가 있는 자를 원천 배제하기 위해 개별 법령에 해당 자격증 시험 응시를 제한하는 결격사유를 두는 것이 보통이다. 결격사유는 미성년자, 형을 선고받거나 징계 또는 면직 후 일정 기간 미경과자, 파산자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권익위가 실태조사 결과 총 175종의 국가전문자격 중 32종은 결격사유를 판단하는 기준일이 법령에 규정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험생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32종의 국가전문자격과 관련된 27개 법령에 결격사유의 판단 기준일을 명시하도록 했다.
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권고를 통해 결격사유 기준일로 인한 혼란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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