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국토교통부는 17일 남양주 다산신도시 아파트에서 입주민 대표, 택배업계, 건설업계가 모두 참석한 가운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아파트 택배분쟁을 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다산신도시 택배 문제는 실버택배를 활용해 해결하기로 했다. 실버택배는 아파트 거주노인 또는 인근 노인 인력을 활용해 택배사는 기존의 택배 방식으로 아파트입구(실버거점)까지 배송하고 아파트 내에서는 실버택배 요원이 주택까지 방문 배송하는 형태다.
이를 위해 아파트 인접도로에 ‘택배차량 정차공간(Bay)’을 설치하고 도로와 접한 아파트 대지 내 완충녹지 공간을 일부 변경해 택배 물품 하역보관소(단지내 택배거점)를 조성하는 것. 택배거점부터 주택까지는 차량이 아닌 실버택배 요원이 배송함으로써 단지 내 차량이 없는 안전한 배송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는 대안이다.
도시계획도로와 완충녹지 변경에 대해서는 경기도, 경기도시공사, 남양주시과 국토부가 협의 조정해 시행하기로 했다.
다만, 실버택배 거점 조성과 인력 충원까지 약 2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그 때까지 일시적으로 어떻게 배송할지에 대해서는 입주민들이 내부적으로 좀 더 논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현행대로 아파트 입구에서 주민이 직접 찾아가는 방안과 아파트·택배사 공동 부담으로 임시배송 인력을 사용하는 방안을 놓고 향후 15일 간 입주자 카페에서 주민투표를 진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연이어 개최된 2차 제도개선 회의에서는 전국의 다른 아파트단지에서의 문제 예방을 위해 현재 건설 중이거나 건설 예정인 단지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우선 아파트 단지 조성 도시계획 시 택배차량이 정차와 하역작업을 할 수 있게 도로에 ‘택배차량 정차공간(Bay)’을 설치하도록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높이기준은 현행 2.3m 이상을 그대로 유지하되 지상부 공원화단지로 설계할 경우 2.7m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은 추가 공사비와 분양가 상승, 지역별 상황 등을 고려해 좀 더 면밀히 검토하기로 했다.
택배사는 지상공원화 아파트단지는 단지 내 실버택배 비용을 입주민이 추가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할 계획이다. 현재는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고 있으나 향후 수익자 부담원칙에서 조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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