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노승희 기자] 5월부터 1.5톤 미만 소형 택배용 화물차에 대한 신규 허가가 추진된다. 이는 택배차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12일 택배용 화물자동차 신규 허가를 위한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요령’을 확정해 고시할 예정이다.
그동안 영업용 택배차량의 허가가 제한돼 차량을 확보하지 못한 종사자는 불법으로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사용해 상시 단속 위험에 노출돼 왔다. 자가용 불법 운행 단속 건수는 2015년 407건, 2016년 655건, 지난해 762건으로 증가 추세다.
정부는 택배 차량부족 문제해결을 위해 2013년부터 2016년 동안 택배용 차량 2만4천대를 허가했으나 택배시장 성장에 비해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
한국교통연구원이 지난해 영업용 화물차 수급을 분석한 결과, 2016년 말 기준 영업용 택배차량은 2만8,560대로 적정수요 3만9,951대에 비해 1만1,391대(28.5%)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국토부는 택배용 화물자동차의 허가대수를 2013년 1만3,500대, 2014년 1만2천대로 제한해 왔다. 앞으로 국토부가 인정한 택배사업자와 전속 운송계약을 체결하면 허가를 허용해 영업용 택배 차량 부족문제를 해소할 방침이다.
다만 일반 영업용 화물차가 과잉공급 상황으로 택배용 차량을 제외한 화물차에 대해서는 신규허가가 제한된다.
국토부 측은 “이번 택배차량 신규 공급은 택배 종사자에게 안정적 영업여건을 조성해 택배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택배 물동량 증가에 따른 신규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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