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2020년부터 화물차주의 적정운임을 보장하는 화물차 안전운임제가 컨테이너와 시멘트 2개 품목에 우선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지난 3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0일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화물차 운임은 운송업체 간 과당 경쟁과 화주의 우월적 지위로 인해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칠 정도로 낮은 수준이었다.
부산-의왕 간 40FT 컨테이너 화물 1개를 기준으로 보면 정부에 적정운임으로 신고 된 편도 화물운임은 75만 원이다. 그러나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화물운임은 지난해 45만 원 수준으로 신고운임 대비 약 60%에 불과했다.
또한 2005년 실제 운임은 38만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10년 이상 화물운임이 상승하지 못했고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오히려 하락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간 전문가들은 저운임 상황에서 화물운전자들이 수입 보전을 위해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할 수밖에 없고 이는 곧바로 도로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계속해 왔다.
국토부는 화물차 안전운임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내년부터 2개 품목에 대한 원가조사에 착수한 후 화주, 운송업계, 차주로 구성된 안전운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0년 적용할 안전운임을 공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화물차 안전운임 도입을 통해 화물시장의 근로여건이 향상되고 낮은 운임을 만회하기 위한 과로·과적·과속운전 관행이 개선되는 등 안전한 도로교통의 기반이 마련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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