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태현 기자] 앞으로 건설일용근로자도 월 8일 이상 근로하면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이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6일 입법예고 한다.
건설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 사업장가입 장벽을 낮추기기 위해 현행 ‘월 20일 이상’인 건설일용근로자의 사업장 가입기준을 ‘월 8일 이상’으로 개선한다. 그동안 한 달에 8일 이상 근로할 경우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대상이 되는 여타 일용근로자와 달리 건설일용근로자는 한 달에 20일 이상 근로를 해야 가입대상이 될 수 있었다.
현행 기준에 따라 월 20일 미만 건설일용근로자가 사업장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면 본인이 연금보험료 전액을 부담하게 돼 국민연금 가입을 기피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본인이 연금보험료 9% 전액을 납부해야 하나 사업장가입자가 되면 사용자가 연금보험료의 4.5%를 부담하기 때문에 근로자 본인의 납부부담이 반으로 줄어들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건설일용근로자들이 예전보다 적은 보험료 부담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게 돼 건설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 사업장 신규 가입이 약 40만명 증가할 것이 예상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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