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박천련 기자] 성폭력 피해 사실을 폭로하는 ‘미투’ 운동이 사회 전반에 걸쳐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미투 신고자의 신원노출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여성가족부와 경찰청이 ‘가명(假名)조서’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경찰은 성폭력 범죄와 일정 범죄에 한정해 ‘가명’으로 피해자 진술조서나 참고인 조서 등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조서의 당사자 정보는 ‘신원관리카드’에 따로 작성돼 피의자가 볼 수 없고 경찰 수사단계에서도 담당 형사만 열람할 수 있다. 경찰청은 ‘미투’ 신고자들에게 ‘가명조사’ 작성이 적극 활용되도록 일선 경찰관서에 지시했다.
아울러 여가부도 해바라기센터 등 피해자 지원기관의 피해자 상담기록지를 가명으로 기입할 수 있음을 피해자들에게 안내하고 경찰 수사단계에서도 ‘가명조서’를 활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적극 고지하기로 했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어렵게 입을 연 피해자들이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다”며 “개인적 차원을 넘어 사회구조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정부 모든 관계부처와 기관들이 협력해 나갈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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