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 이윤지 기자] 국토교통부는 18일부터 전국 13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모집 규모는 청년 1956호, 신혼·신생아 가구 2246호 등 총 4202호다. 신청자 자격 검증을 거쳐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입주할 수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 1670호, 경기 1258호, 대구 362호, 경남 165호, 충북 153호, 전북 100호, 경북 97호 등이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한다.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 30~40% 수준의 신혼·신생아Ⅰ 유형(1101호)과 시세 70~80% 수준의 신혼·신생아Ⅱ 유형(1145호)으로 나누어 공급한다.
신혼·신생아Ⅰ 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 90%) 이하, 신혼·신생아Ⅱ 유형: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 200%) 이하다.
신생아 가구는 1순위 입주자로 모집해 우선 공급하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다.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모집하는 청년(1284호), 신혼·신생아(1917호) 매입임대주택은 18일부터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001호)은 해당 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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