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박천련 기자] 몰래카메라로 피해를 입은 경우 불벌촬영물을 삭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고 삭제지원에 소요된 비용은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내용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6개월 후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가가 불법촬영물 피해자에게 해당 영상을 삭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촬영물 삭제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가해자에게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할 수 있다.
아울러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아동·청소년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을 추가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마을학교, 학생체육관, 야영수련원 등 기관에 성범죄자 취업이 최대 10년 간 제한된다. 앞서 지난해 12월 대학, 학생상담지원시설, 아동복지통합서비스기관, 특수교육 서비스기관 등이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포함됐다.
여가부 측은 “이번에 취업제한 대상기관이 추가로 확대되면서 아동·청소년들이 더욱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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