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경희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외국인관광객이 특례적용관광호텔(이하 특례호텔)로 지정된 관광호텔에서 30박 이하로 숙박할 경우 숙박요금에 포함돼 있는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주는 제도를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외국인관광객 관광호텔 숙박요금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는 2014년 4월 1일부터 2015년 3월 31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실시됐다. 외국인관광객 감소에 따른 호텔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재도입 됐다.
올해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간 30일 이상 숙박 시 환급해 준다. 특히 특례호텔 숙박요금 인상을 제한하기 위해 적용한 지정 요건도 종전 전년 동기 5% 이하에서 전년 또는 전전년 동기 10% 이하로 변경된다.
외국인관광객에게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기 위해서는 분기별로 특례호텔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문체부는 지난 1월 71개의 관광호텔을 특례호텔로 지정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숙박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은 실질적으로 숙박요금을 인하하는 효과를 나타낸다. 이를 통해 외국인관광객이 늘어나면 호텔업계는 물론 관광업계의 경영 애로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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