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이 전국 평균 5.51%로 지난해 변동률 4.75%에 비해 상승 폭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단독주택 22만 호에 대한 가격을 24일 공시했다.
시·도별 변동률은 제주(12.49%), 서울(7.92%), 부산(7.68%) 등 6개 시·도는 전국 평균 보다 상승률이 높았다. 반면 대전(2.74%), 충남(3.21%), 경북(3.29%) 등 11개 시·도는 전국 평균 보다 상승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부산·대구, 광주는 재개발 등 각종 개발사업 등 영향으로, 세종은 정부 이전에 따른 주변지역 개발로 단독주택가격 상승, 서울은 다가구 신축에 따른 단독주택부지 수요 증가와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 영향 등이 변동률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전국 평균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은 57곳,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지역은 193곳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제주 서귀포시가 13.28%로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어 제주 제주시 12.08%, 부산 수영구 11.82%, 서울 마포구 11.47%, 대구 수성구 11.32% 순으로 높았다.
제주 서귀포시는 제2신공항, 영어교육도시 등 각종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고 부산 수영구는 원룸과 다세대주택 수요 증가, 서울 마포구는 홍대와 연남동 인근 다세대·다가구 신축에 따른 단독주택 수요 증가로 주택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경남 거제시(0.64%), 울산 동구(0.77%), 경북 포항 북구(0.90%) 순으로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경남 거제시와 울산 동구의 경우 조선과 관련 산업으로 인한 침체 영향, 경북 포항 북구는 지진으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가 주택가격 변동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공시 대상 표준단독주택 22만 호 중 3억 원 이하는 19만5,678호(88.9%),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는 1만9,220호(8.7%),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는 3,191호(1.5%), 9억 원 초과는 1,911호(0.9%)로 나타났다. 올해는 가격수준별 표준주택 분포의 균형성 제고를 위해 9억 원 초과 고가 단독주택의 선정비율을 지난해 대비 49.6% 상향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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