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박천련 기자] 헌법상 보장된 모성보호와 직업선택의 자유를 위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 후 5년 이내 5회’라는 변호사시험 응시기회 제한 규정에 여성 수험생의 임신·출산 기간을 예외로 두도록 개정이 추진된다.
여성가족부는 변호사시험 응시기회 제한 규정, 건설현장 여성근로자 편의시설 등에 대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고 관계부처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변호사시험 응시기회 제한 예외사유로 ‘임신·출산’을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법무부에 개선 권고했다. 현행 ‘변호사시험법’은 변호사시험 응시기회 제한 규정을 두고 있고 예외사유로 ‘병역의무 이행’만을 인정하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는 취득한 달의 말일로부터 5년 내 5회만 변호사시험에 응시가 가능하다. 그동안 과거 사법시험과 달리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대다수가 임신·출산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연령층에 해당하는 만큼 시험제도에도 여성의 생애주기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지난 2009년부터 2017년까지 로스쿨에 합격한 여성의 연령은 23~25세가 43.2%로 가장 많았다.
여가부 관계자는 “임신과 출산은 여성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와 사회가 보호할 책임이 있다. 여성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고 복지와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변호사시험 응시기회 제한 규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여성 근로자 비율이 낮은 건설 산업 분야에 여성 인력이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근로 환경을 개선할 것을 고용부에 권고했다. 여성근로자들이 건설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편의시설은 샤워실과 탈의실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전용 샤워실과 탈의실을 설치한 현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건설기능인력에 대한 건설현장 화장실 만족도와 불만족 설문조사 결과, 여성의 45% 이상이 불만 또는 매우 불만을 나타났다. 불만족 이유로는 ‘소변기와 대변기 개수부족’, ‘청결 상태 불량’, ‘화장실 위치에 따른 접근불편’, ‘남·여 미구분으로 인한 불편’ 등을 꼽았다.
건설현장의 화장실, 탈의실이 성별특성을 반영해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관리되도록 관계 법령을 강화하고 휴게실과 샤워실에 대한 설치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건정 여가부 여성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 권고를 통해 여성 수험생, 여성 건설근로자 등도 자유롭고 안전하게 일할 기회가 주어지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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