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박천련 기자] 올해부터 매년 5월 10일이 ‘한부모가족의 날’로 제정된다.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이용대상에 이혼·사별 한부모도 새롭게 포함된다.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이 12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한부모가족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매년 5월 10일을 ‘한부모가족의 날’로 정하고 취지에 맞는 행사를 실시하게 된다.
한부모가족 상담전화 설치 운영 근거도 마련되면서 한부모가족에 필요한 종합지원정보, 지원기관, 시설연계 등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상담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혼, 사별 등에 따른 임신 한부모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포함돼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입소는 ‘출산 미혼여성’으로 제한돼 왔다.
여가부 측은 “이를 통해 미혼이 아닌 한부모여성의 안전한 분만과 출산 후 양육을 위한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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