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세영 기자] 산림청은 내년부터 국유림 내 무단점유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기존의 불법으로 훼손된 무단점유지를 복구할 계획이다.
국유림 내 불법으로 훼손된 무단점유지는 최근 5년간 평균 23ha씩 매년 증가했다. 전체 무단점유지 중 73%는 경작용으로 사용됐고 그 외 주거용(7%), 종교용(4%) 등으로 쓰였다.
국유림을 여전히 무주공산(無主空山)이라고 생각하는 일부 국민들의 잘못된 인식과 낮은 법적 처벌로 인해 무단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앞서 산림청은 무단점유지 합법화를 위해 농지, 주거용, 종교용 시설 부지를 대상으로 2015년 9월 28일부터 올해 9월 27일까지 임시특례제도를 시행했다. 비용 부담으로 특례를 미신청한 개소와 특례 적용이 불가한 나머지 무단점유지 등 총 5800여 개소는 내년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정리와 원상 복구할 계획이다. 또한 무단점유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무단점유지 패트롤을 중심으로 150여 명을 투입해 감시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국유림 대부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 사용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벌칙조항을 신설해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