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우윤화 기자]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대상이 현행 길이 11m 초과 승합차량에서 9m 이상 승합차량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교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18일 입법예고 했다.
지난 7월 발표한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방지대책 후속조치에는 여객·화물 운송사업자의 차량 중 길이 11m 초과 승합차, 총 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차는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을 의무화 하도록 했다.
그러나 지난 7월 9일 발생한 경부고속도로 광역버스 추돌사고 차량과 같이 고속으로 주행하는 길이 11m 이하 차량은 장착대상에서 제외돼 의무화 대상을 길이 9m 이상 승합차량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단 일반형 시내버스, 농어촌·마을버스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가, 지자체가 장착 비용 일부로 최대 4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는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미장착, 운행기록 미보관·미제출에 대해 위반횟수에 관계없이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디지털 운행기록장치의 관리 강화를 위해 위반횟수에 따라 1회 위반 100만 원, 2회 위반 200만 원, 3회 위반 시 300만 원까지 차등 부과하도록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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