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경희 기자] 앞으로 불법 스포츠도박을 신고하면 최고 5천만원의 신고포상금을 받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불법 스포츠도박 운영자나 부정행위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최고 5천만 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을 21일부터 시행한다.
신고포상금은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해 그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행위, 금지하는 행위를 이용해 도박을 한 자, 운동경기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은 선수나 감독 등 승부조작에 가담한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지급된다.
문체부 측은 “불법 스포츠도박 부정행위자를 검거하기 위해서는 불법사이트 운영과 이용에 가담했던 자들의 신고와 제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내부 신고자와 전문 신고자들의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올렸다”고 했다.
지금까지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은 1천만 원 수준으로 한국마사회의 불법 경마 신고 포상금 최고액 1억 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불법도박 신고포상금 2천만 원, 국민체육진흥공단의 불법 경륜·경정 신고 포상금 2천만 원 등 타 사행산업의 신고 포상금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다.
불법 스포츠도박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은 검거 인원, 불법 도박자금의 규모, 제보자 기여도, 불법 도박에 가담한 정도 등에 따라 세부적으로 규정돼 지급된다.
예를 들어, 불법 스포츠도박 관련 부정행위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은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진흥투표권 포상금지급심사위원회 심사결과에 따라 불법 스포츠도박 운영자 검거 인원이 15명, 불법스포츠 도박 규모 5천억 원, 제보자의 기여도가 구체적이고 신뢰할 정도의 증거자료 등인 경우 종전에는 약 960만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었다. 이제는 4,800만 원을 수령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불법 스포츠도박은 높은 환급률, 무제한 베팅, 인증 절차 없는 익명성 등으로 청소년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급속하게 확산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이번 개정으로 불법 스포츠도박 근절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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