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방진석 기자] 아산화질소가 환각물질로 지정돼 환각 목적으로 판매 또는 흡입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유흥주점과 대학가 주변에서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해피벌룬’의 원료인 아산화질소를 환각물질로 지정해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
환경부는 의약품 용도를 제외한 다른 용도로 아산화질소를 흡입하거나 흡입을 목적으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6월 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현행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은 톨루엔, 초산에틸, 부탄가스 등을 환각물질로 정해 흡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아산화질소를 환각물질로 지정할 경우 아산화질소를 풍선에 넣어 판매하는 행위를 경찰이 단속해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식약처는 환경부에서 아산화질소를 환각물질로 지정하기 전에도 의료용 이외에는 흡입 용도로 유통돼 판매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흡입 목적으로 아산화질소를 개인에게 판매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대학가 축제 행사장과 유흥 주점도 지도와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식품첨가물인 아산화질소를 수입·소분하는 업체에는 개인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지 않도록 하고 ‘제품의 용도 외 사용금지’라는 주의문구를 표시하도록 했다. 의약품용 아산화질소는 용기에 의료용으로 표시하고 의료기관 등 취급자에게만 공급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취급할 수 없는 개인에게 불법 유통될 경우 약사법령에 따라 처분과 고발 조치된다.
환경부 측은 “아산화질소 흡입은 저산소증을 유발하고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인 만큼 경각심을 가지고 흡입하지 말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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