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앞으로 항공권 구입 이후 항공사가 무료 수하물 무게 기준, 초과 수하물 요금 기준 등에 대한 운송약관을 일방적으로 바꾸어도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이면 적용받지 않게 된다. 또한 항공사의 항공권 초과판매로 기내 좌석이 부족할 경우 항공사 직원이 먼저 비행기에서 내려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하고 항공사에 유리하게 적용돼 왔던 불공정 국내선 항공운송약관을 개정했다. 이를 위해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 7개 국적 항공사와 개정된 항공운송약관에 대해 합의했다.
그동안 일부 항공사는 위탁 수하물이 분실되거나 파손될 경우 일률적으로 1kg당 2만원을 배상한도로 정했다. 앞으로는 국제기준에 맞게 여객 1인당 175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항공권 구입 이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바뀐 약관에 대해서는 이미 항공권을 구입한 승객에게는 적용되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미국 유나이티드항공사의 승객 강제 하기(下機) 사건을 계기로 국내에서도 관심을 받았던 초과탑승 시 하기 대상 선정을 명확히 했다. 초과판매로 좌석이 부족해 탑승이 안 되거나 비자발적으로 비행기에서 내려야 하는 경우 안전 운항에 필수적이지 않은 항공사 직원을 우선 내리도록 했다.
이후에도 하기 대상이 필요한 경우 예약이 확약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로 탑승한 승객 중에서 대상자를 정하도록 했다. 물론 유·소아를 동반한 가족이나 장애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는 하기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외에도 탑승수속 시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승객의 경우 탑승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기내 난동을 벌이는 승객에 대해서는 하기와 고소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에 개정된 항공운송약관은 5월 중 항공사가 국토부에 신고해 절차를 마무리하면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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