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성애 기자] 산림청은 제재목에 대한 등급 구분과 품질 표시를 오는 10월 1일부터 실시하기로 한 가운데 관련 순회 설명회를 11일부터 개최한다.
그동안 국산 제재목은 품질 표시가 없어 질 나쁜 수입 제품이 유통되거나 이해 당사자 간 분쟁이 있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국산재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제재목 품질 향상을 위해 선진국처럼 제재목 등급 구분과 품질 표시 제도를 실시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다.
설명회는 이달 중 권역을 11일 수도·강원권(인천광역시서구 청소년수련관 회의실), 18일 충청·전라권(자동창융합기술원 대회의실), 25일 경상권(을숙도문화회관 회의실)으로 나눠 진행한다. 사전 신청 없이 설명회 당일 무료로 참석할 수 있다.
김원수 목재산업과장은 “설명회는 관련 제도 시행을 앞두고 자세한 제도를 알리고 시행 전 애로사항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다”며 “오는 10월 제재목에 대한 관련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소비자 권익이 보호되고 국산 제재목 이용과 생산이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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