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윤나경 기자] 앞으로 새로 건설되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주차장에는 전기차 충전을 위한 콘센트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주택법’ 하위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6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에는 주차장에 설치된 주차면수의 50분의 1에 해당하는 개수 이상의 콘센트를 설치해야 한다. 전기차 충전은 별도의 충전기 설치 없이 기존에 설치된 220V 콘센트를 사용한다. 충전기 사용에 대한 전기요금은 기존시설과 분리된 콘센트로 전기차 충전 사용자에게만 부과된다.
국토부 측은 “콘센트 개수가 일정 수 이상 확보되면 일반 220V 콘센트에 꽂아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어 전기차 충전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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