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성애 기자]
# 2012년 교사 A씨는 OO시교육청에 OO고등학교 회계비리를 신고해 17건의 비리가 적발됐다. 그러나 학교 측은 비리관련자는 징계하지 않고 A씨만 두 차례 파면했다. 복직한 A씨는 수업에 배정되지 못하고 시설 환경관리 업무만 맡고 있다.
# 2008년 OO시교육청에 OO고등학교 재단이사장이 기간제교사 허위등록 수법을 이용해 학교 경비 수십억원을 횡령한 사실을 신고한 B씨는 학교 명예 실추를 이유로 파면된 후 교원소청을 통해 복직됐으나 5일 만에 다시 파면됐다.
사립학교 부패 신고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돼 해고 등 불이익처분을 당한 경우 법률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권익위법’이 18일 개정 공포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사립학교 교직원과 학교법인 임직원도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부패신고와 보호·보상제도가 적용되는 ‘공공기관’과 ‘공직자’에 포함된다.
개정 전에는 부패방지권익위법 대상범위에 사립학교 교직원과 학교법인 임직원이 포함되지 않아 신고자가 교비횡령, 예산, 회계부정 등을 신고했다가 불이익처분을 받아도 보호받지 못했다. 특히 사립학교와 학교법인 대부분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만큼 사립학교 비리에 대한 대응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법 개정으로 누구든지 사립학교 비리와 관련된 횡령, 계약부정, 직권남용 등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신고를 이유로 해고나 징계 같은 불이익을 당했을 경우 신분보장, 신변보호 등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신고를 통해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를 가져오는 경우 최고 30억원의 보상금 지급도 가능하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으로 부패사각지대에 있었던 사립학교 관련 부패행위 신고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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