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태현 기자] 5월 3일부터 비파괴검사를 목적으로 방사선을 이동해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개인선량계와 방사선경보기를 지급하지 않는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된다. 근로자도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개인선량계와 방사선경보기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5월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인선량계는 방사선에 대한 누적 피폭량을 측정하는 장치다. 방사선경보기는 방사선이 감지되면 경고음과 경고등이 표시돼 방사선 유무를 눈과 소리로 감지할 수 있는 장비로 방사선 피폭 수준이 높은 비파괴검사업무 종사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장비다.
2011년~2012년 개인선량계나 방사선경보기 지급과 착용 소홀로 비파괴검사(방사선투과검사) 업무 종사자 3명이 방사선 피폭에 따른 백혈병으로 사망한 사례가 있었다.
김왕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개인선량계와 방사선경보기 지급과 착용은 방사선 안전관리의 기본임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고 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