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세미 기자] 앞으로 승차정원 16인 이상 승합자동차에는 비상문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또한 승용자동차와 소형 화물자동차의 전 좌석에서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경고음을 울리는 좌석안전띠 경고장치 설치도 의무화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7일 입법예고 한다.
우선 자동차 화재 같은 비상상황 발생 시 승객이 신속하게 탈출할 수 있도록 승차정원 16인 이상 승합자동차에 비상문 설치가 의무화된다. 현재는 일정 규격 이상의 비상창문을 설치할 경우 비상구로 대체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승강구 2개 이상 또는 승강구와 비상문 각각 1개 이상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자동차 충돌 사고 시 사망자 감소를 위해 승용자동차와 소형 화물자동차의 모든 좌석에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경고가 발생하는 좌석안전띠 경고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뒷자석 안전띠 미착용 경고장치(경고등)>
자동차 사고예방을 위해 주행 중 자동으로 자동차의 자세를 유지해 안정된 주행성능을 확보하는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 설치 대상도 승용자동차와 소형 화물차 등 모든 자동차로 확대한다.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는 주행 중 각 바퀴의 브레이크 압력과 원동기 출력 등을 자동으로 제어해 자동차의 자세를 유지시킴으로써 안정된 주행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다.
아울러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모든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을 70% 이상으로 해 어린이가 차량 내부에 방치될 경우 외부에서 확인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최고속도제한장치 설치 대상이 아니었던 9인승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에도 최고속도제한장치를 설치하도록 해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했다.
이외에도 자동차 교역에 따른 통상문제 해소를 위해 운전자와 승객 좌석규격, 타이어 성능기준, 보행자 하부다리 상해기준 등에 대한 안전기준을 국제기준과 일치하도록 정비했다.
국토부 김채규 자동차관리관은 “사고예방을 위한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 등 첨단안전장치의 의무 장착을 통해 교통사고 사상자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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