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해옥 기자] 산림청은 영농준비를 위해 농업부산물, 폐비닐 등 소각행위로 인한 산불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봄철 소각산불 예방을 위해 논·밭두렁 태우기나 쓰레기 소각행위를 10일부터 강력 단속한다.
매년 논·밭두렁 태우기 등 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31%를 차지하고 153ha의 산림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철저한 소각산불 예방을 통해 산불을 방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무인항공기(드론) 47대를 투입해 소각행위를 집중단속하고 산림청 중형헬기 12대와 지방자치단체 임차헬기 64대를 투입해 공중계도와 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공무원, 산불진화대원 등 1만5000명을 현장에 배치해 소각행위에 대한 계도활동을 실시하고 위반행위가 있을 경우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아울러 농식품부와 환경부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강화하고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만들기 사업’ 등 주민참여형 산불예방 정책을 적극 추진해 소각산불 건수를 50%이상 감축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산불가해자 신고포상금제(일명 산불 파파라치)’를 활성화해 산불에 대한 국민 관심을 높이고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산불예방을 실천 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산불신고 앱을 통한 신고자 포상을 늘려갈 계획이다.
신고포상금은 산림 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화기물을 가지고 입산하는 행위, 100m이내 산림 인접지에서 논·밭두렁과 쓰레기 소각행위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림부서에 신고를 하면 위법 확인 후 처벌 종류에 따라 최고 3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가해자 신고포상금은 징역형의 경우 최대 300만원, 벌금형은 최고 50만원이며 산불방지 위반사항 과태료 신고포상금은 최고 10만원(과태료의 10분의 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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