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2일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가짜 합성 사진을 게재하는 등 불공정 선거보도를 한 인터넷언론사에 '경고문 게재'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진주인터넷뉴스>, <경남우리신문>, <시사우리신문>은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문재인 전 대표에게 입당원서를 건네는 기념사진에 두 사람이 웃으면서 들고 있는 '입당원서'를 '더러운 잠'(에두아르 마네의 '올랭피아'를 패러디한 작품)으로 대체한 가짜 합성 사진을 게재했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가짜 사진을 최초로 게재한 <진주인터넷뉴스>에 대해서는 일주일 간의 '경고문 게재' 조치를 취하는 한편 이를 옮겨 실은 <경남우리신문>, <시사우리신문>은 '경고' 조치했다.
'경고문 게재'는 '정정보도문 게재'와 함께 불공정 인터넷 선거보도에 대한 강력한 행정 조치에 해당한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또 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의 미국 트럼프대통령 취임식 초청이 취소된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보도를 한 <뉴스타운>에 대해 왜곡·과장 보도 사실이 인정된다며 일주일 간의 '경고문 게재' 조치를 결정했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포털·인터넷언론사 등을 대상으로 공정한 선거보도를 지속적으로 안내하는 한편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비방․허위사실의 유포에 대해서는 엄중하고 신속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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