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방진석 기자] 설 명절을 맞아 부산 깡통시장, 청주 육거리시장 등 전국 524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할 수 있다.
행정자치부와 경찰청은 설 명절을 맞아 연중 주차 허용시장 158개소 외에 별도 366개 전통시장에 대해서도 16일부터 30일까지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
평상시 전통시장 이용을 꺼려하는 이유가 주차공간 확보가 곤란하고 주차시설 등 접근성이 낮은데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은 명절을 앞두고 일정시간 동안 주차를 허용해 전통시장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지난 추석 명절 처음으로 연중 주차가 허용된 시장을 중심으로 성과 분석한 결과 전통시장 이용객 수가 16.9%, 매출액은 27.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정책브리핑(www.korea.kr), 행정자치부(www.moi.go.kr, 뉴스·소식/보도자료), 경찰청(www.police.go.kr,알림마당/보도자료), 각 자치단체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심덕섭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최근 내수 경기회복이 둔화하고 일부 생활밀접품목 가격이 상승하는 가운데 이번 주차 허용을 계기로 저렴한 전통시장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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