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태현 기자] 국민안전처는 11일부터 15일까지 천문조에 의해 해수면이 높게 상승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해안 저지대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관계기관에 당부했다. 천문조는 달이나 태양과 같은 천체의 인력에 의해 해수면이 주기적으로 오르내리는 현상이다.
해안가 저지대 지역 주민과 차량 사전 대피, 침수 대비 배수펌프 가동 준비, 수산시설물과 선박 등 결박 고정, 낚시객·관광객 등의 해안가 출입 사전통제 등 피해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했다.
아울러 당분간 동해를 중심으로 매우 강한 바람과 높은 물결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항해와 조업하는 선박들은 안전에 유의해 줄 것도 요청했다.
안전처 임재웅 자연재난대응과장은 “대조기에 갯바위 낚시행위 등을 자제하고 파도가 해안지역을 쉽게 월파 할 수 있으므로 해안도로 운전, 산책 등을 삼가고 해안가 저지대 차량은 안전한 곳으로 미리 이동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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